최근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갱신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확립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절 시 증명 책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2026년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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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과거 1개월 전이었던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2024년 판례 영향 분석하기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임대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 거리, 자녀 교육 문제, 기존 거주지의 처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5퍼센트 제한 원칙 상세 보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며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전월세 상한제라고 부르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5%보다 낮은 상한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행사 횟수 | 1회 (2년 연장 보장) |
| 통지 기간 | 만료 전 6개월 ~ 2개월 |
| 임대료 상한 |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 해지 권한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과 복비 부담 여부 보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바로 2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위 실거주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신청하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것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액의 2배 중 큰 금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면 기존 임차인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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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이 이미 이전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기 전이고, 새로운 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실거주 거절이 가능합니다.
Q2. 법인 임대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라는 사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당한 사유(재건축, 임대료 연체 등)가 없다면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Q3.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 도중에 월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은 임차인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