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기준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안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그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2026년을 앞둔 시점에서 2025년에 적용된 기초연금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의 상향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변화는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초연금기준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인상된 수치로,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산정방식 상세 보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만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산정 시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를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거주하는 주택의 공제 한도가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감액 조건 보기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3만 원에서 34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했을 때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이 연계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만 원 340.8만 원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개별 공제
최대 지급액 약 34만 원 약 54.4만 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재산 산정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 한도 상세 보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거용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등 일반 재산도 합산되지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을 더 낮게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경우 증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기초연금 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2.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소득은 전혀 없는데 집값이 비싸면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매년 공고되는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