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매년 두 번 찾아오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납 할인율 등 세부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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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정기분 및 연납 일정 확인하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1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정기분 납부 외에도 1월이나 3월 등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납부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할인율 및 신청 시기 상세 더보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주가 가장 선호하는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이 제공되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이후부터는 할인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3%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 금리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존에 연납을 했던 차량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신규 차량을 구입했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배기량별 세액 기준 보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령 경감 제도도 존재합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약 13만 원 내외의 저렴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지비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므로 일반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배기량/기준 | cc당 세액(원) |
|---|---|---|
| 소형 | 1,000cc 이하 | 80원 |
| 중형 | 1,600cc 이하 | 140원 |
| 대형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차 | 그 밖의 승용차 | 100,000원(정액) |
체납 시 불이익과 과태료 규정 확인하기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매달 중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불이익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수거해가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신청 등을 통해 체납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편의 서비스 신청하기
최근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매우 다양한 납부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택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는 기본이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의 혜택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 납부 서비스(1599-3900 등 지자체별 번호)를 이용하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매번 납부 기간을 챙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제작 비용에 해당하는 소액의 세액 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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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보유 기간만큼 미리 납부했거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이사를 갔는데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나오면 어떡하죠?
자동차세는 주소지 기준 지방세이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